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제한하고 있고, 최근 지역구별 사무소 설치 근거가 생겼으나 유급사무직원을 둘 근거가 없어 사무소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정당은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제37조제4항 신설
이 사무소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급사무직원은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규정(제30조)에 지역구 사무소 직원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37조제4항에 따른 유급사무직원을 제30조제4항의 유급사무직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현행
제37조(활동의 자유)에는 지역구 사무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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