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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71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가정위탁된 같은 연령의 아동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도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현행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같은 연령의 아동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비과세 대상 금액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위탁아동도 아동 1명당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현행 대상인 6세 이하 자녀의 기준(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합니다.

    개정안

    자녀나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된 같은 연령의 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자녀 또는 아동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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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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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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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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