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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68 · 제22대 · 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협업·정책조정 강화 방안 등 2개 항목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평등가족부가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관계 부처와 긴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므로 이전 제외 대상으로 둘 합리적 이유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이전계획에는 정책적 효과와 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담은 규정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성평등가족부가 이전 제외 대상 부처 목록에서 삭제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에 중앙행정기관등 간의 협업 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이 새로 포함됩니다.

  3.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이전계획에 새로 포함됩니다.

  4. 기존 이전계획 제5호는 제7호로 옮겨집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이전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제16조제3항의 이전계획에는 이전 대상, 이전 방법과 시기, 소요 비용 등 4개 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이전계획에 중앙행정기관등 간의 협업 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포함합니다.

  • 현행

    이전계획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전계획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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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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