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을 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에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합니다. (별표 2 제72호 신설)
기금의 목적은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안」(의안번호 제20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실사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