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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55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을 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에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합니다. (별표 2 제72호 신설)

  2. 기금의 목적은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안」(의안번호 제20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4. 같은 실사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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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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