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843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해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관계기관이 연계 협력하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9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시책은 부실 진행 후의 사후적 지원 위주라는 점, 그리고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대출 채무를 부담한 소상공인 중 매출 및 채무 등의 현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 경영 지속의 곤란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 기관에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선별과 시책 안내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소관 분야의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가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9조의2가 신설됩니다.
- 현행
관계기관 간 소관 분야 시책의 연계 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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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9-03본회의 상정
- 2026-09-0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35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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