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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843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해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관계기관이 연계 협력하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9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시책은 부실 진행 후의 사후적 지원 위주라는 점, 그리고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는 대출 채무를 부담한 소상공인 중 매출 및 채무 등의 현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 경영 지속의 곤란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 기관에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요청을 받은 기관은 선별과 시책 안내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소관 분야의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가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9조의2가 신설됩니다.

  • 현행

    관계기관 간 소관 분야 시책의 연계 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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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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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9-03본회의 상정
  3. ✓2026-09-0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3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2026-09-0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0.3%
(투표 참여 270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270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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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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