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사업을 국가 전략적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대통령 소속 전략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기간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만으로는 군사용 핵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며,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제3조, 제4조
대통령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획득·운영, 안전관리, 국제협력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제7조
10년마다 핵추진잠수함사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제6조
핵추진잠수함원자로와 안전관계설비의 설치·운영·해체 등은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제14조
국방부장관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며, 원자력손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제24조, 제2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핵추진잠수함사업을 국가 전략적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기본계획, 전략위원회, 원자력안전 승인 등 전용 제도를 신설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지역 지정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국방부장관이 설치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 심의와 주민 의견 반영을 거치도록 합니다.제10조
- 현행
현행 법률에는 핵추진잠수함시설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인가·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핵추진잠수함시설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면 건축법, 산지관리법 등 29개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1조
- 현행
현행 법률에는 핵추진잠수함 획득에 관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사업타당성조사 제외, 원가 산정 및 시험평가 특례, 자재 사전 구매, 세출예산 이월 등을 허용합니다.제8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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