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847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사후 관리 근거(제10조의2 신설)와 기술금융지원 관련 시책 및 정보 연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기술혁신사업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정산금 미회수 등이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의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보조금을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의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기존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옮겨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조항으로 유지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관리에 관한 별도 교육,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출연금·보조금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집행 또는 정산 관리가 필요하면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회수계획의 수립·시행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보조금을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회수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회수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3조 정부 등의 책무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합니다.
개정안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시책 대상에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포함합니다.
- 현행
촉진계획에는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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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9-03본회의 상정
- 2026-09-0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3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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