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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564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6일 국회 페이지 ↗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언론기관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권자의 정보 접근과 후보자 정책·자질 검증 기회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언론기관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82조제1항

  2. 현행법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가능하며,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3.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4. 시행 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가능합니다.

    개정안

    위 내용에 더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가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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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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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3발의·제출
  2.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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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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