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쟁 조정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안을 30일 내 수락 통보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분쟁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규정이 없어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여하지 못한 채 조정안이 작성되는 사례가 있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조정의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출석 및 의견진술 규정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분쟁에도 적용됩니다.
수락 여부 통보 규정은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조정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6조의2를 신설하여 조정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 작성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 현행
제57조는 조정의 효력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으며,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 기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7조제2항을 신설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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