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859 · 제22대 · 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임대주택 분쟁 조정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안을 30일 내 수락 통보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분쟁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규정이 없어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여하지 못한 채 조정안이 작성되는 사례가 있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조정의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출석 및 의견진술 규정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분쟁에도 적용됩니다.

  5. 수락 여부 통보 규정은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조정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조정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 작성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 현행

    제57조는 조정의 효력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으며,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 기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7조제2항을 신설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광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