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63 · 제22대 · 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 비율을 35%에서 50%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의무채용 제도가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 확대에 기여해 왔다고 보고, 지방주도성장과 지역대학 육성 정책 기조에 맞추어 의무 비율을 현실화하고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됩니다.제13조제2항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는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서 비수도권 공공기관 184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인원 1만7,871명 가운데 1만2,742명(채용률 71.3%)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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