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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31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특정 사건에 한해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넓히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재심청구권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하거나 없는 경우 누명을 벗을 길이 막힌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6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재심청구권자의 범위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바뀝니다. 현행법의 직계혈족이 직계친족으로 표기가 바뀝니다.

  2. 가목은 1945년 8월 14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 살인, 상해, 실종, 고문, 구금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나목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 상해, 실종, 고문, 구금 사건과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4. 가목과 나목의 사건 또는 관련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고, 가목과 나목의 사건 또는 관련 사건에 한해 이들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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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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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2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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