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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4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 시·군 및 자치구는 45일 전으로 앞당기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예산안 심사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30일에 불과하고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현행 50일 전).

  2. 시·군 및 자치구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현행 40일 전).

  3. 이로써 예산안 제출 시기가 시·도 10일, 시·군 및 자치구 5일 앞당겨집니다.

  4.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개정안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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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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