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 시·군 및 자치구는 45일 전으로 앞당기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예산안 심사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30일에 불과하고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도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현행 50일 전).
시·군 및 자치구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현행 40일 전).
이로써 예산안 제출 시기가 시·도 10일, 시·군 및 자치구 5일 앞당겨집니다.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개정안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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