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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64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생에게 분기별로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법적 근거가 없고 수강료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에게는 이용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이용권의 지원 단가는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의 분기별 수강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5.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용권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과후 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이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과후 과정 이용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금액이 기재된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에게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이용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용권의 지원 단가는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의 분기별 수강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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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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