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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51 · 제22대 · 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주기,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안 제14조의2제1항

  2.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안 제14조의2제1항

  3.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범죄피해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안 제14조의2제2항

  4.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4조의2제3항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법무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범죄피해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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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정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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