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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3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출생·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로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청소년수련시설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되어, 현행 세제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조세부담 가중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20조

  2. 청소년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21조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 감면 내용(세율이나 감면 비율)은 바뀌지 않고 적용 기한만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제1항: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개정안

    같은 조항의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제21조제1항: 청소년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같은 경감·면제 내용을 적용하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제21조제2항: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합니다.

    개정안

    같은 면제·경감 내용을 적용하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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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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