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주민이 결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합니다.제1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를 공개할 때 제17조에 따른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제14조의2 제2항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2028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첨부서류 공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결산서를 공개할 때 제17조에 따른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