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841 · 제22대 · 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주민이 결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합니다.제14조의2 제1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를 공개할 때 제17조에 따른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제14조의2 제2항

  3.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2028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첨부서류 공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결산서를 공개할 때 제17조에 따른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