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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38 · 제22대 · 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구인자가 구직자의 심층심사자료에 담긴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무 중심 채용이 늘면서 기획안, 디자인 포트폴리오, 코딩 과제 등 심층심사자료 제출이 늘고 있는데, 구인자가 제출된 자료를 일부 수정해 사업에 이용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으나 현행법은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만 금지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구인자는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예외로, 이용 및 제공의 목적·범위·기간·대가에 대해 미리 구직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3. 서면 합의에 포함될 사항과 대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보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및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만 금지합니다.

    개정안

    구직자가 채용심사를 위해 제출한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서면 합의와 대가 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은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제9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위반입니다.

    개정안

    시정명령 대상에 제4조제5항(지식재산의 채용심사 외 이용·제공 금지)이 추가됩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대해 구인자의 응답 의무를 명시한 후단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5항을 위반해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보고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를 위반한 구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7발의·제출
  2.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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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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