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56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유공자 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을 제작·유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해 AI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되었으나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누구든지 신문·잡지·방송, 생성형 AI, 정보통신망, 전시물·공연물, 집회·가두연설 등의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유포 또는 유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위반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벌칙 대상이 되며,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조롱 또는 모욕하는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을 금지합니다.
- 현행
국가보훈부장관의 중지·시정 명령 권한과 관계기관 시정조치 요청 권한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은 위반자에게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85조제1항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5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해 국가유공자 등을 조롱 또는 모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7발의·제출
- 2026-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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