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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29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확대하고, 전문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과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력시장 참여자와 이해관계자가 급증해 규제 환경이 복잡해졌고, 전력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통합 정보 체계가 없으며, 전력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전기위원회가 전력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이 확대되고, 위원 9명 이내(위원장 포함)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 1명이 상임으로 됩니다.

  2.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전력시장, 전력계통 및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과 파견을 금지합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 정보와 전기설비 정보를 수집·관리·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합니다.

  4.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위치, 접속 가능 용량, 접속 대기 현황, 부하율, 출력제어 규모 등을 정보 공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5.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대해 전기위원회가 평가·조사할 수 있고,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사업 허가 및 사업허가 취소 등 주요 사항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개정안

    같은 사항을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바꿉니다.

  • 현행

    사업허가 취소 등에 따른 과징금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개정안

    과징금 상한을 5억원 이하로 높이고,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 현행

    전기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 방식으로 구성되며, 위원 자격은 3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등입니다.

    개정안

    위원 자격 중 공무원 기준을 2급 이상(고위공무원단 일반직 포함)으로 높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자격을 바꾸며, 위원 임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 현행

    위원 해임 또는 해촉은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제한됩니다.

    개정안

    위원장과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합니다.

  • 현행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대한 전기위원회의 평가·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평가·조사하고, 위법·부당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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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이소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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