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비 심의위원회가 운영원가와 산정근거를 회의록으로 공개하고, 기숙사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물가 속 기숙사비 지속 인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졌고, 산정근거와 운영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숙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기숙사 운영비용,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식비와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운영원가와 산정근거도 회의록에 포함됩니다.
기숙사비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이를 초과해 인상한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기숙사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산정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운영비용,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 현행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운영원가와 산정근거를 포함합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숙사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숙사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책정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기숙사비 인상률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인상률 기준을 초과해 인상한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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