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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99 · 제22대 ·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재정지원을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으로 바꾸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저상버스 도입 시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량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 고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고려한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 재정지원을 할 때,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5항 신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던 것에서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26조제3항

  3. 기존 제1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각각 제6항부터 제9항으로 옮겨지고, 그에 따라 인용 조문 번호가 조정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 도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차등 지원의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재정지원을 할 때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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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보윤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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