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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11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 실태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촌주민에게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내 외국인 거주자가 많고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 조사가 없어 시책 수립이 어렵고 언어 장벽으로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5년마다 실시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가 포함되도록 합니다.

  2. 외국인 농어촌주민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신설

  4.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실태조사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합니다.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 등을 포함한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합니다.

  • 현행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농어촌주민 대상 방문보건의료서비스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문보건의료서비스 관련 통역서비스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외국인 농어촌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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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신성범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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