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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92 · 제22대 · 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건설근로자법의 임금 구분지급 조항(제7조의3)과 관련 과태료 조항(제26조제2항제1호~3호)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설공사 도급인의 임금 구분지급 의무를 더 자세히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한 제7조의3제1항이 삭제됩니다.

  2. 수급인의 전월 임금 지급내역을 도급인이 확인하도록 한 제7조의3제2항과, 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제7조의3제3항이 삭제됩니다.

  3. 위 의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급인은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합니다.제7조의3제1항

    개정안

    제7조의3이 삭제되어 이 구분지급 의무가 법률에서 없어집니다.

  • 현행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7조의3제2항·제3항

    개정안

    제7조의3제2항과 제3항이 삭제되어 임금 내역 확인 및 통보 의무가 이 법에서 없어집니다.

  • 현행

    위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개정안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삭제되어 해당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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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안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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