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14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마약류범죄 수사의 요청·통보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꾸고, 금융회사 신고 기관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영장·보전처분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 입국·상륙 허가 요청과 세관 절차상 요청·통보의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등을 알게 된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는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뀝니다.
기소 전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관련 처분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지방법원판사에게 처분이나 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사의 수사처분 권한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요구 권한이 삭제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입국 허가·상륙 허가와 세관 조치 등의 요청은 검사가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요청합니다.
개정안출입국 허가·상륙 허가와 세관 조치 등의 요청을 사법경찰관이 직접 합니다. 검사에게 요청을 신청하는 절차와 검사의 지휘 관련 규정(제3조제5항, 제4조제3항)은 삭제됩니다.
- 현행
금융회사등은 불법수익 등을 알게 되었을 때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개정안금융회사등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 현행
검사가 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몰수보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이 처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법원판사에게 해당 처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추징보전도 같은 방식으로 바뀝니다.
- 현행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징보전 관련 신청, 보완·수정,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정안검사의 이 요구 권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의무 규정은 삭제됩니다.
- 현행
압수·수색·검증은 검사가 법원에서 발급받은 영장에 의하여 할 수 있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사의 처분 명령 규정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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