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경영안정 등을 위한 보험의 보험료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고용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일부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의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가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새로 포함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 일부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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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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