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802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적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 기후위험 평가, 적응대책 수립을 체계화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 시책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므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변화의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과 국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정부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기후영향 및 취약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합니다.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정부는 분야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종합평가서를 5년마다 작성·공개합니다.제11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도 5년마다 수립합니다.제13조, 제16조, 제18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과 기후보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현행 기본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와 제46조에 따라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기후위기 적응대책, 지방 및 공공기관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적응센터 지정 등을 이 법의 제13조부터 제18조, 제26조에서 규정하고 기본법의 해당 조문은 삭제합니다.
- 현행
기본법 제38조제1항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기본법 제38조제1항 중 5년마다 수립하는 부분은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6본회의 상정
-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1정부 이송
- 2026-09-22공포21964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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