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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08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정책의 핵심 주체이지만 종합적인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 관리하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가 추가됩니다.제24조제1항

  2. 제안자는 이를 통해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시ㆍ도지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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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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