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정책의 핵심 주체이지만 종합적인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 관리하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가 추가됩니다.제24조제1항
제안자는 이를 통해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시ㆍ도지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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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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