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06 · 제22대 · 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창업·정착을 지원하는 제19조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의 현황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의 미래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의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지원할 구체적 사업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창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및 취업 알선, 직무역량 및 한국어 교육 지원, 주거·문화·행정서비스 연계 정주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창업·거주 및 이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2항
지방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졸업 후 지역 내 취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산업체·기관 등과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9조제3항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9조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이나 정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가 미흡합니다.
개정안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제19조제1항)을 신설합니다.
- 현행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창업·거주 및 이동 현황에 관한 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이 해당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9조제2항
- 현행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대학의 장이 지역 산업체·기관 등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하도록 합니다.제19조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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