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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87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친생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지 않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자에게 친생자가 없는 경우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의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제11조제3항 신설

  2. 난임극복 지원 내용 중 시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으로 규정됩니다.

  3.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은 별도의 항(제2호)으로 나뉘어 독립된 지원 내용으로 규정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5. 개정 규정은 시행 전 지원을 받았거나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대해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친생자가 없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현행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안에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과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각각 별도의 호로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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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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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3발의·제출
  2.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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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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