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96 · 제22대 · 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을 육성·지원하는 비영리법인에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핵심 인력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금 지급의 대상 사업,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으며, 제안자는 지원이 의무가 아닌 임의적·선언적 규정이고 법인이 아직 설립 전이라 비용 추계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출연 및 지원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장에 제19조의2(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를 신설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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