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토지의 장기 임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에 제223호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203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공유지에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를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로 추가합니다.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입니다.
존속기한은 2036년 12월 31일입니다.
존속기한 내에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후 갱신할 때에는 존속기한이 만료되었더라도 해당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