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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19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토지의 장기 임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에 제223호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203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공유지에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를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로 추가합니다.

  2.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입니다.

  3. 존속기한은 2036년 12월 31일입니다.

  4. 존속기한 내에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후 갱신할 때에는 존속기한이 만료되었더라도 해당 특례를 적용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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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노종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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