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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00 · 제22대 ·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단기 취업 외국인(농·어업 또는 제조업 취업, C-4 등 단기체류자격)도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만 생활인구에 포함하는데, 단기 취업 외국인은 이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이들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생활인구 범위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2.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목적으로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생활인구에 포함됩니다.

  3.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지원센터는 다국어 통·번역, 한국어 교육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주거·의료·교육 서비스 연계, 산업안전 및 생활 관련 정보 제공 사업을 수행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인구의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개정안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목적으로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현행

    시·군·구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에 외국인 주민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군·구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현황 조사, 주거 안정 및 지역 공동체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려합니다.

  • 현행

    외국인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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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신성범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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