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취업 외국인(농·어업 또는 제조업 취업, C-4 등 단기체류자격)도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만 생활인구에 포함하는데, 단기 취업 외국인은 이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이들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생활인구 범위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목적으로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생활인구에 포함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는 다국어 통·번역, 한국어 교육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주거·의료·교육 서비스 연계, 산업안전 및 생활 관련 정보 제공 사업을 수행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인구의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개정안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목적으로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현행
시·군·구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에 외국인 주민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시·군·구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현황 조사, 주거 안정 및 지역 공동체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려합니다.
- 현행
외국인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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