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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86 · 제22대 · 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고위험 피부착자를 위험도 평가로 가려내 1대1 전담 감시 등 집중관리를 하고, 필요시 구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을 저지르다 살인까지 이른 사건과, 부착명령자가 부착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되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피부착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출된 위험도가 임계점에 도달한 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해 즉각적인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가 개시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위치추적시스템을 활용해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등급화하여 관리합니다.제15조의3

  2. 위험도 평가는 준수사항 위반 이력, 확정판결 또는 약식명령에 따른 범죄 전력, 피의자 입건 사실, 치료 프로그램 이수 태도와 여부, 피해자 등에 대한 접촉 시도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피의자 입건 사실은 보조적 요소로만 쓰고 불기소 또는 무죄가 확정되면 평가에서 제외합니다.제15조의3제2항

  3. 고위험 피부착자로 분류되면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과 면담 횟수 증가, 동선 집중 모니터링, 출입금지 구역 변경을 위한 법원 신청, 관할 경찰관서와의 협력 및 정보 공유 등 집중관리를 실시합니다.제15조의4제1항

  4. 고위험 피부착자는 집중관리 조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7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 통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4제3항·제4항

  5. 준수사항 위반이나 위반 의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협 또는 접촉 시도, 전자장치 임의 훼손 시도가 있으면 검사 청구로 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고, 판사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제15조의5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도를 평가하고 등급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등급화하여 관리합니다.제15조의3 신설

  • 현행

    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한 별도의 집중관리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험 등급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동선 집중 모니터링, 출입금지 구역 변경 신청, 경찰과의 정보 공유 등을 실시합니다.제15조의4 신설

  • 현행

    피부착자를 구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위험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이 의심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위협하거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려 하면 검사 청구와 판사 구인장으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5 신설

  • 현행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간 피부착자 정보를 연계·공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의자 입건 사실 및 죄명, 확정판결 또는 약식명령 내용, 스토킹범죄와 가정폭력 신고 접수 사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내용을 연계·공유할 수 있으며, 위험도 평가와 집중관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3조의3 신설

  • 현행

    연계·공유된 정보의 보관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연계·공유된 정보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수사 정보와 무죄판결이 확정된 재판 정보는 연계·공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제33조의3제2항·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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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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