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28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고용이 단기간에 끝나고 구직급여 지출이 많은 사업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연도 대비 최대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사업에서 1년 미만의 단기고용과 이직이 반복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다른 사업과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고용 안정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단기근속 이직 비율과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비율이 기준을 넘는 사업에 보험료 증액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이 대상이며, 직전 3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안 제13조의2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보험연도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합니다.안 제13조의2제1항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등 일부 사람은 두 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안 제13조의2제2항
특례 적용대상은 사업의 규모, 종류, 고용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2027년 보험연도에는 대규모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2030년 보험연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모든 해당 사업에 적용합니다.안 제13조의2제3항, 부칙 제2조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법정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ㆍ부과하며, 사업별 단기근속 이직이나 구직급여 지급 실적을 반영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3년 이상 된 사업 중 단기근속 이직 비율과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보험연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합니다.
- 현행
해당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등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해당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2027년 보험연도에는 대규모 사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2030년 보험연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해당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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