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업협동조합법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조항이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연장되지 않으면 학교급식 농산물 납품과 농업인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337호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규정을 고칩니다.
조합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국가와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보는 특례(제12조의3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행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지며, 개정안은 이를 15년으로 합니다.
제안자는 학교급식에 김치 등 농산물을 납품하는 조합등과 관련 농업인의 판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간 효력을 가진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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