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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88 · 제22대 ·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업협동조합법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조항이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연장되지 않으면 학교급식 농산물 납품과 농업인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337호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규정을 고칩니다.

  2. 조합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국가와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보는 특례(제12조의3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이 늘어납니다.

  3. 현행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지며, 개정안은 이를 15년으로 합니다.

  4. 제안자는 학교급식에 김치 등 농산물을 납품하는 조합등과 관련 농업인의 판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간 효력을 가진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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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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