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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94 · 제22대 · 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시 발생한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는데, 정화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습니다.

  2. 반출 대상 시설은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해 등록한 시설입니다.

  3. 반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제15조의2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

    개정안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은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원칙 대신,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등록 시설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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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정진욱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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