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94 · 제22대 · 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시 발생한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는데, 정화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습니다.
반출 대상 시설은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해 등록한 시설입니다.
반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제15조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
개정안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은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원칙 대신,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등록 시설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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