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선거인수와 확보 투표용지 수 등을 전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으나, 투표지 확보에 대해서는 투표참관인 관련 별도 규정이 없어 국민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의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수, 선거인수 대비 확보 투표용지 비율을 전달해야 합니다.
투표참관인은 전달받은 사항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투표관리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조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사전투표참관에 준용되는 조문 범위를 제161조제12항에서 제14항까지로 넓힙니다.제162조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1조에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소 관련 선거인수와 확보 투표용지 정보를 전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1조제13항을 신설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수, 선거인수 대비 확보 투표용지 비율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 현행
투표참관인이 투표 관련 사항에 대해 투표관리관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1조제14항을 신설하여 투표참관인이 문제를 발견하면 투표관리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투표관리관은 그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조치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