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26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조문을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에 더해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신규 정책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려면 명시적 법률 근거가 필요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려면 기금 사용 항목에도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제12조의7의 제목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으로 바뀌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보험료는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폐업 위험 완화 또는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료입니다.
지원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은 '보험료'로 바뀌고,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항목은 삭제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것)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제49조제1항에 따른 것)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조항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것)도 지원 대상에 함께 포함됩니다.
- 현행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폐업 위험 완화 또는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금 사용 항목에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이 각각 있습니다.
개정안기금 사용 항목은 '제12조의7에 따른 보험료 지원' 하나로 정비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항목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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