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옥외집회를 형사처벌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꾸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지 않은 집회는 예외를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이 결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낸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는 기존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제22조제2항, 제26조제1항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옥외집회를 미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집회로서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제26조제1항에서 두 개의 호로 나누어,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주최자의 위반(제1호)과 옥외집회 미신고(제2호)를 함께 규정합니다.
신고서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와 미신고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옥외집회는 제22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6조제1항 괄호 규정 신설
- 현행
옥외집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고,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주최자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1항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집회로서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와 미신고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3발의·제출
- 2026-04-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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