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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21 · 제22대 · 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일부(면적 100분의 20 이내)를 택지로 조성해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용산부지가 서울 도심에 있고 국가 소유 토지여서 공원 기능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용산공원의 역사적·문화적·환경적 가치를 고려해 공원 기능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택지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택지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만 건설·공급할 수 있습니다.

  4.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공급 시 녹지·생태 기능 확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에너지효율 건축물 조성, 대중교통 중심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 확보, 역사적·문화적 가치 고려, 공원의 공공적 기능과의 조화를 준수해야 합니다.

  5. 용산공원정비구역 중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지정 대상에 주변산재부지와 함께 택지로 조성되는 본체부지가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본체부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 중 일부(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복합시설조성지구는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됩니다.

    개정안

    복합시설조성지구는 주변산재부지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택지로 조성되는 본체부지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현행

    택지 관련 주택 공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택지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만 건설·공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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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차규근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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