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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98 · 제22대 ·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행정기관등에 제기된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45조의2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로는 다수의 국민이 관계된 집단민원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대응이 부족하고, 뉴홈 사태와 같이 관계기관이 많아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집단민원을 권익위원회가 조정하고 관계기관과 제도개선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을 집단민원으로 정의합니다.

  2. 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민원인과 접수 행정기관등의 장이 조정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등에 집단민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직원을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 점검, 관계기관 협의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해야 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집단민원 조정에 관한 별도 조문이 없고, 고충민원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행정기관등에 제기된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을 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45조의2가 신설됩니다.

  • 현행

    조정 개시 근거는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실태조사 결과 조정 필요 사안에 대해 민원인과 접수 행정기관등의 장이 조정 제안에 동의하면 조정 신청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관계 행정기관등 간 집단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별도 지정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직원을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정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협의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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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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