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지원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국어교육 강화, 중점지원학교 지정 등을 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이 부처별로 분절되어 정보 연계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다문화 밀집학교에서 교원의 생활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은 5년 단위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제5조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제6조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한국어능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어교육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9조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 밀집도 등을 고려해 중점지원학교를 지정할 수 있고, 중점지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않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2조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 부여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제7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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