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803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대금을 별도 신탁·예치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으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서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보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이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상품대금을 30일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면 통지 후 납품업자등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신탁 또는 예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고, 납품업자등에 대한 지급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며 상계·압류 및 양도·담보 제공도 제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제8조제1항
개정안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제8조제1항
- 현행
직매입거래의 대금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제8조제2항
개정안상품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제8조제2항). 다만 30일 이내 기간 단위로 합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현행
별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신탁 또는 예치 방식으로 관리하고, 납품업자등에 대한 지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8조의2 신설
- 현행
지급기한 위반 시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합니다.제8조제3항
개정안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 통지 후 납품업자등과 협의하여 지급기한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 신설
- 현행
제32조 시정명령과 제35조 과징금 대상 조문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입니다.
개정안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로 바뀌어 별도관리 조문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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