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07 · 제22대 · 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AI로 만든 유명인 초상·음성 등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규율하고 사망자 인격표지 보호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합성·모사·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를 사기·허위광고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규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재현·합성·변형한 디지털 표현물도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제작, 게시, 전송, 유통, 광고, 판매, 사용 행위가 규율 대상으로 명시됩니다.
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로부터 30년 동안 인격표지 등의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 다만 행위 당시 해당 인격표지가 널리 인식되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서면 또는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은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게시물 유통 현황, 게시자 또는 판매자 식별 정보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입니다.
개정안국내의 일반 공중 또는 특정분야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 또는 이를 재현·합성·변형한 디지털 표현물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제작·게시·전송·유통·광고·판매·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입니다.
- 현행
사망한 사람의 인격표지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망일로부터 30년 동안 사망한 타인의 인격표지 또는 그 타인으로 인식되게 하는 디지털 표현물의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
- 현행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식재산처장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게시물 유통 현황과 게시자 또는 판매자 식별 정보의 제출 또는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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