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등 적용 제외 대상에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통·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중대 재해 사건은 사전 통지 시 전산자료 삭제나 계약서 위·변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므로 기습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피조사기업이 사전통지 결여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방해한 점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사전통지(제17조)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적용 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2항제7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로 두며, 적용 제외 법률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까지입니다.
개정안적용 제외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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