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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9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고, 감면 일몰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몜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됩니다.

  2.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3. 그 밖의 대상과 소득은 현행 한도인 과세기간별 2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입니다.

    개정안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유지하되,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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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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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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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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