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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801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2030~2045년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2035년 이후는 하한과 상한의 범위로 설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면서도 중간 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녹색금융 촉진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는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감축 비율로 정합니다.제8조제2항, 제8조의2

  2. 2035년 이후 중장기감축목표는 하한과 상한의 범위로 설정하고,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합니다.제8조제3항

  3.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하도록 합니다.제19조의3, 제19조의4

  4.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의 정의 및 공공금융지원, 금융회사의 책무, 녹색채권 발행 지원 조항을 신설합니다.제2조,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5

  5.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과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 분석·예측을 추가하고, 녹색산업 실태조사와 기후환경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제36조의2, 제54조, 제6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감축목표로 합니다.제8조제1항

    개정안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는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2035년 이후는 하한과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합니다. 2035년까지의 하한과 상한은 각각 53퍼센트와 61퍼센트로 하고, 2040년과 2045년의 하한은 각각 69퍼센트, 84퍼센트 이상으로 합니다.제8조제2항부터 제6항

  • 현행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등이 있습니다.제8조제5항

    개정안

    고려 사항의 기술 전망이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으로 바뀌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이 추가됩니다.제8조제10항

  • 현행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제8조의2

  • 현행

    기후과학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기후과학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해 분석·예측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제19조의3, 제19조의4

  • 현행

    녹색국채 발행 근거와 기후대응기금 재원 항목이 없고, 기금의 계정 구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부담으로 녹색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그 자금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며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합니다.제68조의3, 제69조제2항제8호, 제72조제3항 단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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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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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6본회의 상정
  3.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8-28정부 이송
  5. ✓2026-09-08공포2189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8-26 처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8.2%
(투표 참여 204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85.3% · 174표기권 7.4% · 15표반대 7.4% · 15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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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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