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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18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대법관 후임 제청을 퇴임예정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마치도록 하여 대법원 공백을 막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 채 6개월째 대법원이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2028년부터 시행될 대법관 증원과 맞물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대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조직법 제41조제2항 뒤에 후단을 신설하여, 후임 대법관 제청 완료 시점을 정합니다.

  2. 후임 대법관 제청은 퇴임예정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후임 제청의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경우 후임 대법관 제청은 퇴임예정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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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정청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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