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임 제청을 퇴임예정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마치도록 하여 대법원 공백을 막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 채 6개월째 대법원이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2028년부터 시행될 대법관 증원과 맞물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대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원조직법 제41조제2항 뒤에 후단을 신설하여, 후임 대법관 제청 완료 시점을 정합니다.
후임 대법관 제청은 퇴임예정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후임 제청의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경우 후임 대법관 제청은 퇴임예정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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