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17 · 제22대 ·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관계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석·의견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소속기관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서류 제출이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태조사와 신고 처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신고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계 공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의견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안 제29조의2제1항
징계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안 제29조의2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의 장이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2조제5호, 제6호,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안 제91조제2항제1호
신고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91조제2항제2호
징계요구의 절차와 조치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29조의2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석 또는 의견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관계 공직자에 대해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의견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관계 공직자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4항에 따른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제12조제5호, 제6호,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현행
제59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9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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