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히고, 업무 체계를 타 업권과 같은 고유·부수·겸영업무 구조로 개편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형 저축은행 등장 등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개별 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 확대와 타 금융업권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 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되고, 법의 목적 규정에도 중견기업이 추가됩니다.
현재 상호저축연중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이,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도 가능해집니다.
기존 '부대업무' 규정이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로 나뉘어 체계화됩니다.
부수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운영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경영건전성 저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한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겸영업무 신고 및 회계 구분 처리 의무가 신설되고,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 대상은 개인과 중소기업입니다.
개정안개인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및 대금 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 결제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개정안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더해,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현행
명시된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부대업무로 합니다.
개정안상호저축은행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겸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 등을 겸영업무로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부수·겸영업무의 회계 구분 처리 규정과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는 상호저축은행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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